
금융
이 사건은 원고가 C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며, 피고는 G조합으로 C조합을 흡수합병한 기관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왔으나, C조합의 전무이사 D와 금융 여·수신 업무 담당 차장 E가 공모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권한 없이 출금하여 횡령한 사실이 형사판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예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예금의 의사로 금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예금계약이 성립하려면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금원을 제공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실제로 입금했는지 여부는 예금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D와 E의 횡령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간주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예금 중 일부는 정상적인 절차로 출금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