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C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 인정을 신청하면서 필수 훈련장비인 토파스(TOPAS)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익명 제보로 해당 계약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간 모든 과정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가 허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H은 2017년 5월경 C직업전문학교를 훈련기관으로 하여 '여행상품상담 실무자 양성과정(토파스 자격취득)'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수 훈련장비인 토파스 사용권에 대한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으나, 이 계약서는 H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 6월 28일 이 훈련과정을 인정했고, 그 무렵 주식회사 A가 C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G고등학교 위탁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국고지원 훈련비 약 3,592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로 인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평가심사원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구매계약서 사본이 허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2017년 9월 15일 주식회사 A에 대해 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훈련과정 인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토파스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 사본이 허위인지 여부와, 만약 허위라면 이것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처분청의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법령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제출한 토파스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서 사본이 허위이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행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6개월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진실성이 중요하며, 허위 서류 제출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훈련기관이 허위 계약서를 통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이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훈련과정 인정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훈련 위탁 및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이 조항은 근로자에게 훈련비용이 지원되거나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조항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했으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인정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사실과 다른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을 의미하며, '부정한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을 말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토파스 구매계약서 사본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이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라고 판단하여 훈련과정 인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제3항 및 제5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인정취소에 따른 위탁·인정 제한): 이 조항들은 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시행규칙의 [별표 1의2]는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은 행위는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외에 6개월의 전과정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법령에 따른 것이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 서류 제출이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공적 자금(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운영되는 훈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 목적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의 불이익은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예측 가능했고, 학생들의 훈련은 종료된 후 처분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 훈련과정 인정을 신청할 때는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장비 구비와 같은 필수 요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철저히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계약서나 문서 제출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훈련과정 인정 취소는 물론 장기간 훈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장비나 사용권을 무단으로 활용하거나 명확한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위반 행위의 경중과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은 쉽게 뒤집히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