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A금고가 피고인 전 직원에 대한 복직명령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했으나, 피고는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복직명령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사정을 들어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분을 피고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통지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직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복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는 복직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금 상태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기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