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이 주식회사 B에 근무 중 뇌경색으로 요양을 받은 후, 11년 후에 다시 뇌경색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건입니다. 망인은 최초 뇌경색과 재발한 뇌경색이 같은 질환이며,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두 뇌경색이 발병 부위가 다르고,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재요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상병과 재발한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두 뇌경색의 발병 부위가 다르고, 고혈압 등 다른 위험요인도 존재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