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파산한 A 주식회사(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A 은행은 부실을 메우고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들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심지어는 받지도 않은 미수금 채권까지 수익으로 허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법인세와 교육세를 부과하자, 예금보험공사는 미수금 채권 부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A 은행이 대출금을 통해 실제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면서도, 회수 불능이 명백한 미수금 채권 부분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교육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A 상호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이익을 선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운영했습니다. A 은행은 SPC로부터 실제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익을 회계 처리했으며, 심지어 대출금을 통해 수수료를 돌려받거나 실제 돈이 입금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까지 허위로 계상하여 BIS 비율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회계 부정(분식회계)이 밝혀져 A 은행의 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부산진세무서장은 이 허위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A 은행이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 중 실제 대출을 통해 지급받은 부분과 미수금 채권으로만 계상된 부분의 과세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로 계상된 미수금 채권에 대해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과세 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적용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에 대해, A 상호저축은행이 실제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PF 사업의 이익을 먼저 가져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익 인식 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보면서도, A 은행이 대출금을 실행한 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실제로 돌려받아 이득을 지배하고 관리한 부분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수금 채권으로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SPC들이 사실상 도산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점을 인정하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이 A 은행에 부과한 법인세 처분은 전부 취소하고, 교육세 처분은 2009년 제2기분 교육세 중 미수금 채권 부분을 제외한 386,996,916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교육세 부과처분 중 2009년 제2기분 교육세 618,645,097원 중 386,996,916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미수금 채권 관련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손익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회계연도)의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권리확정주의'를 의미하며, 소득을 얻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실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금융자문수수료와 같은 수익의 귀속시기가 법인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등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세금을 부과했지만, 나중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그 소득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SPC)의 도산 등으로 인해 채권(미수금 금융자문수수료)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가 이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발생했더라도 나중에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면, 당초의 세금 부과 의무가 없어지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형식적으로 수수료를 주고받거나 미수금을 계상하는 행위는 '분식회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이지만, 실제 돈을 받지 못하고 회수 불가능하게 된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부과 처분 이후에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득으로 잡았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세금 부과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