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모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세무서장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관계사 지분 정리 목적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세무조사의 위법성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부당성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2011년 주식 양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며 일부 취소하고 통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1년 9월 2일자 증여세 159,138,500원 중 141,100,93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 E과 의붓어머니 F으로부터 여러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주식 명의신탁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과 2011년 9월 2일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B회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관계사 지분 정리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재조사 금지 원칙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며, 증여세와 함께 부과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부모로부터 받은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에 더하여 부과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1년 9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 159,138,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중 141,100,9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2011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2010년 증여분 증여세 전체 취소 및 2011년 증여분 중 나머지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자체는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주식 양도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증여세 부과액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약 1,800만 원 정도를 감액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명의신탁할 때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상 필요성'이나 '코스닥 상장'과 같은 추상적인 목적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 의사록, 공시 자료 등을 통해 명의신탁의 불가피성과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 금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처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명의신탁 관련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있다면 재조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도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명백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넷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때 부과됩니다.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세금 신고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동반될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 없이 주식이나 재산을 명의만 이전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