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사천시장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진명농원에 내린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취소 처분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 복구 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배가내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황금산업개발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 시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진명농원은 배가내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후 명의변경 승인까지 받았음에도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가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고, 그 하자가 사업을 승계한 진명농원에게도 이어지므로 사천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진명농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배가내는 2015년 11월 3일 사천시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고,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가내는 사업 승인을 받기 전인 2015년 10월 22일, 해당 토지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진명농원에 13억 5,000만 원에 매도했고, 사업권도 양도했습니다. 2016년 2월 4일, 진명농원은 배가내로부터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했고, 2016년 2월 2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천시장은 배가내가 처음부터 사업권을 양도할 목적이었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사업자는 '황금산업개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2016년 6월 22일, 사천시장은 배가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진명농원에 대해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어 2016년 7월 1일 산지전용허가 취소 및 복구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진명농원은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9월 28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진명농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천시장이 내린 관광농원 개발사업 승인 취소 처분 및 산지전용허가 취소, 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배가내가 실제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 황금산업개발에 명의를 대여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가내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진명농원에게도 이러한 하자가 이어진다고 보아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천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과 같이 농어촌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 시행 주체가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명의대여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경우, 추후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자의 사업 승인에 하자가 있다면, 그 사업을 승계받아 명의를 변경한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도 그 하자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양수할 때는 기존 사업 승인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승인에 문제가 있다면, 명의를 변경하고 사업을 진행했더라도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승인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