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경상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명령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경상남도지사가 2013년 2월 26일과 5월 29일에 진주의료원 폐업명령을 내렸고, 이는 공공보건의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경상남도지사는 폐업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경상남도지사의 폐업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업명령은 문서로 존재하지 않으며, 경상남도지사의 발표는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경상남도지사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폐업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조례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