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이 개인연금보조금, 단체연금보험료, 명절 귀성비 및 선물비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 4가지 항목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등 법정 수당이 아닌 항목이나,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추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06년 6월 25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과거 생산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월 40,000원), 단체연금보험료(월 100,000원), 설·추석 귀성비(500,000원), 설·추석 선물비(100,000원 상당 상품권)를 지급했으나, 이 항목들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주휴중복수당, 연·월차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위 4가지 항목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된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연금보조금, 단체연금보험료, 설·추석 귀성비 및 선물비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될 경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연·월차수당,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정 수당이 아닌 항목에 대한 노사 간 묵시적 합의의 유효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 수당이 아니거나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추가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