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초등학교 5학년생 딸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 등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반성 태도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서 함께 거주하던 기회에,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었으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형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 또는 위계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고, 사실혼 관계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합의,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없는 점, 재범 가능성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보호관찰, 수강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의 재범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특성, 재범 위험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관리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등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며, 특히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범행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범 가능성을 낮추려는 노력,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정리 및 재접촉 금지 약속 등은 재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