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지방의회 의원 예비후보자 B와 그의 수행원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가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수행원 A에게 선거 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했으며, 산악회에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 역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및 선거 운동 관련 이익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원,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B와 그의 수행원 A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활동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B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와 함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명함을 살포했습니다. B는 2022년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A에게 운전, 모임 동행, 명함 배부, 사진 촬영 등 수행원 역할을 요청하며 2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4월 8일, B가 속한 정당은 당내 경선 방식을 책임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B는 4월 8일 이후에도 정당 점퍼를 입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A는 이 활동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B는 A에게 A가 총무로 있는 산악회의 청와대 관람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했고, A는 이를 산악회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B와 A의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 운동, 선거 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수수, 기부 행위 금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당내경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책임당원만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후보자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함을 살포하거나 활동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내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둘째, 후보자 B가 수행원 A에게 지급한 210만 원이 단순히 운전 업무 대가를 넘어선 ‘선거운동 관련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당내경선 방식 확정 전후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후보자 B가 산악회 총무 A에게 청와대 관람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들의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피고인 B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그리고 피고인 B가 A에게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하고 A가 이를 수수한 행위 중 2022년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내 경선 운동과 공직 선거 운동의 엄격한 구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된 이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실질적인 선거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금품 제공이나 수수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에 연루된 일반인도 불법적인 이익 제공 및 수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이 조항은 정당의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며,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 당내경선이라 할지라도 이 조항이 적용되어 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당내 경선이 당원 투표로만 진행되는 경우에도 그 경선 운동은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금지): 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등록된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판결에서는 후보자가 수행원에게 지급한 금품이 단순히 운전 업무 대가를 넘어선 '선거운동 관련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 법률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되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경선 운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이후에도 일반인과 접촉하며 활동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이 조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내의 자나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는 선거인의 환심을 사거나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후보자 B가 선거구 내 산악회 총무 A에게 산악회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행위를 기부 행위로 판단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4. 선거운동의 객관적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내부적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당내경선운동이라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효과를 가져오고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내 경선 운동과 선거 운동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경선 운동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은 당내 경선 방식에 따라 '선거 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 방식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은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운전 등 단순 업무의 대가로 위장하더라도 실제 선거 운동과 연관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단체나 개인에게 소액이라도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공정한 선거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모든 기부 행위가 제한되므로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장부 기록, 사진, 영상, 통화 내역, 진술 등은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은 투명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