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병원 운영 관련 합의를 위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피고는 병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여러 횡령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 비용, 개인채무 대출이자, 특정 금액의 횡령, 보험료 횡령, 합의서 의무 위반,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 위반, 급여 및 카드사용액 차액에 따른 수익분배금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는 일부 청구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여러 행위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으며, 승진, 우수사원 선정, 직원 채용, 대외적 계약체결 등은 조합의 통상사무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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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