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A)는 동업자 피고(B)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 개인 채무 대출 이자, 거액의 자금, 보험료 횡령 및 합의서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위자료, 수익분배금 등 총 7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일부 청구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가 동업 사업체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1,320만 원, 피고 개인 채무 대출 이자 936만 6,698원, 2021년 12월 13일자 3억 원, 보험료 2억 2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총 5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6일자 합의서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위약금 1억 원과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위자료 1천만 원, 그리고 급여 차액 1억 1천2백5십만 원 및 카드 사용액 차액 3천4백7십7만 3천6백5십 원에 따른 수익분배금 1억 4천6백5십7만 7천3백6십5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횡령 주장 금액 중 약 1억 2천2백만 원, 합의 위반 위약금 중 1천만 원, 그리고 수익분배금 1억 4천6백여만 원에 대해 다시 다투었습니다. 핵심적인 분쟁 사항은 피고가 동업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권한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나 계약을 진행한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병원 자금을 횡령하고 합의서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가 병원의 대표원장으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지위에 따라 직원 채용, 승진, 계약 체결 등 병원 운영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비상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병원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업무집행 행위, 즉 인사권 행사, 직원 채용, 대외적 계약 체결 등은 조합의 통상 사무로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횡령 및 합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06조 (조합 사무의 집행) 이 조항은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의 업무 집행은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고,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 외에 병원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비상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도 1표의 의결권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비상운영위원회는 피고를 대표원장으로 결의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06조가 임의규정이므로 조합 계약이나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4247 판결 등)를 인용하여, 이처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 규정보다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동업 관계의 운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업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첫째, 동업 계약서에 업무집행 권한, 의사결정 방식(예: 다수결, 만장일치), 자금 사용 및 정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동업자 수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상황에 맞춰 의사결정 방식을 재정립하고 이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동업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기존 합의를 변경하는 사항은 반드시 회의록이나 별도의 서면 합의 등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상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의사결정 기구를 신설할 경우, 그 구성원과 각 구성원의 의결권, 의사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금전 관련 분쟁 발생 시 횡령 등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금융 거래 기록, 회계 장부, 영수증 등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서 내용 중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항'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후속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