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위원들의 명단과 직위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인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진행 중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이 최종 기각 확정되면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정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26일 피고 D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후, 2020년 11월 18일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징계처분 취소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사건 진행 중인 2020년 12월 31일,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1월 12일 이를 거부하는 처분(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3월 2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1년 8월 1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처분 취소사건은 2021년 9월 9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2022년 1월 1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 정보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지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본래의 목적이었던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 원고에게 여전히 해당 정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더 이상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게 되어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계위원들의 명단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징계위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처분 취소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취하로 인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원고가 더 이상 징계처분의 위법을 다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8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가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위원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공적인 영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보다는 원고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더 이상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됨으로써 해당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령 공개되어야 할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청구하는 자에게 더 이상 그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해당 정보공개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본안 소송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확정된다면 해당 정보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 명단이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소송은 단순히 정보 자체를 얻는 것을 넘어 본안 소송에서의 입증 자료 확보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는 등의 목적을 가질 때가 많으므로 관련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과 연동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이 해결되면 정보공개 소송의 의미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의 패소가 확정되면 정보공개 청구 자체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