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제시했으나, 제1심에서의 증거들을 재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에는 신뢰보호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자기모순금지원칙 등을 명시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업데이트하며, 피고가 D어촌계의 신청을 반려한 후 재신청을 받아들인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D어촌계의 신청을 한 번 반려한 사실만으로 행정관행이 반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후 재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배되거나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