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상남도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이유로 특정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E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해당 노선을 운행하던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이 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사업개선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에게 E터미널을 경유지로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E터미널로부터 약 6km 떨어진 K터미널에서 F행 고속버스를 운행하던 기존 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자신들의 운행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으로 인해 E터미널을 경유하게 된 노선을 이용하던 S지역 주민들은 운행 횟수 감소 및 운행 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경상남도지사의 명령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명령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사업개선명령이 법률에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해당 명령이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당 명령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개선명령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경상남도지사가 2019년 3월 28일 피고소송참가인들에게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개선명령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소송참가인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경상남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개선명령이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명령을 내릴 때 공공복리상의 필요성과 함께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수익 변화, 기존 노선 이용 주민들의 불편 등 관련 당사자들의 사익과 공익을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L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만을 내세웠을 뿐, S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증가나 기존 사업자들의 피해 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개선명령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