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D어촌계의 계원이었으나, D어촌계가 원고가 관리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 및 탈퇴 결의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결의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어촌계 정관에 따른 당연탈퇴 사유인 '관리구역 내 미거주'에 해당하며, D어촌계의 탈퇴 결의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1년경 E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얻고 D어촌계의 계원으로 가입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D어촌계는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포함한 3인이 관리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명하는 결의(이 사건 제명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등 3인은 이 제명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D어촌계가 제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D어촌계는 2019년 4월 26일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3인이 관리구역에 거주하지 않아 탈퇴 처리되었음을 재확인하고 다시 탈퇴 처리한다는 내용의 결의(이 사건 탈퇴결의)를 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제명결의 및 탈퇴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자신이 D어촌계의 계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D어촌계의 탈퇴 결의가 유효하며 원고가 계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 A는 D어촌계의 계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D어촌계의 탈퇴 결의가 유효함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