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은 근로자 A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A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A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뇌경색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A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A에게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 A의 뇌경색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인용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소심(항소심 등)에서 원심(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별도의 설명 없이 제1심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상소심 판결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에서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항소심 또한 추가적인 증거 조사 후에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법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발병 전 업무 내용, 업무 환경, 질병의 의학적 소견, 개인의 기저 질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만성적인 과로 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들을 철저히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