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사건의 개요 및 양측 주장 요약: 이 사건은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E정형외과와 이전에 근무했던 C병원과 관련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허위입원, 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심전도 검사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병원과 E정형외과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 216,953,8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C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로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C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정형외과와 관련해서는 허위입원으로 인한 환수 대상 요양급여비용 중 유죄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가 정당하나, 그 외의 부분은 환수 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사법 위반과 무자격자 심전도 검사와 관련된 환수금 중 일부는 정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에 대한 216,953,830원의 환수처분 중 89,917,1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