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정형외과 의사인 원고가 과거 근무했던 C병원과 자신이 개원한 E정형외과에서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16,953,830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사기 방조, 약사법 위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일부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C병원과 관련된 환수 처분은 원고가 당시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취소했으며, E정형외과와 관련된 환수 처분 중 허위 입원, 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심전도 검사로 인한 부당 청구 금액을 형사 판결의 유죄 인정 범위 및 법률 위반 행위의 직접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정하여 최초 환수 처분액의 상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16,953,830원 중 89,917,121원만을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과거 C병원에서 과장으로 근무했고, 이후 E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했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원고를 사기, 약사법 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14년 3월 원고를 관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보험 사기 방조 및 약사법 위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019년 6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2015년 2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C병원 관련 34,541,590원과 E정형외과 관련 182,412,240원(허위 입원 88,544,930원 + 약사법 위반 및 무자격자 심전도 검사 93,867,310원)을 합한 총 216,953,83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216,953,830원의 환수처분 중 89,917,1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법원은 C병원 관련 환수금 34,541,590원 전액과 E정형외과 관련 환수금 중 허위입원, 약사법 위반, 무자격자 심전도 검사로 인한 부당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취소하여, 최종적으로 216,953,830원의 환수 처분액 중 89,917,121원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된 의사에게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각 법률 위반의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만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