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 주식회사가 칵핏모듈 제조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사업이 차량용 제어장치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칵핏모듈 제조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하는 칵핏모듈이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속하는 '차량용 제어장치'라고 주장하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칵핏모듈 제조 사업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며 변경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칵핏모듈 제조 사업이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 제조업'과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차량용 제어장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 기준의 적용 타당성.
항소심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칵핏모듈 제조 사업이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칵핏모듈 제조 사업을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변경 신청 거부처분을 유지하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사업 내용 예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류 기준(재해 발생 위험성, 사업 단위의 주된 최종 제품 또는 완성품, 제조 공정 및 서비스 내용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 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사업장의 높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배가 넘는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 대비), 칵핏모듈의 최종 제품이 자동차인 점, 조립 위주의 제조 공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칵핏모듈 제조가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합리적으로 분류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주요 생산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산업 분류에 걸쳐 애매할 경우, 단순히 내용 예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작업 공정, 최종 제품의 용도, 동종 유사 사업장의 분류,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재해 발생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료율과 관련된 사업종류 변경 신청 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과거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 재해발생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사업장의 분류 사례가 있더라도, 해당 제품의 기능, 제조 공정, 구성 요소 등이 다르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