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제철소 대보수 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장시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스핀들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큰 소음에 노출된 이후 우측 귀에 돌발성 청력 소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우측 귀 돌발성 청력 소실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좌측 귀의 만성 중이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C제철소 대보수 기간 동안 일용직으로 스핀들 교체 보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72시간 근무했으며, 특히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시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시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2시간이라는 장시간 연속 근무를 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스핀들 결합 작업 중 망치가 튕겨 나가 동료 F의 손을 다치게 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 직후부터 우측 귀에 청력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2017년 외이도염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8년 2월 27일 우측 귀 청력은 18dB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근로자가 스핀들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큰 소음에 노출된 것이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 소실'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좌측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 소실'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우측 청력 소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좌측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이 부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측 돌발성 특발성 편측 청력 소실이 2018년 4월 25일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큰 소음 노출로 발병한 것으로 추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기계 중량과 충격의 정도, 동료 작업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소음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청력에 영향을 줄 만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좌측 만성 중이염은 이전 치료 이력과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즉,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에 있으나, 추단에 의한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작업 중 사고로 인해 큰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소음 측정치가 없더라도 사고의 충격 정도, 동료의 증언, 사고 직후 증상 발현 및 즉각적인 진료 이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와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반면, 과거 질병 이력이 있는 부위의 증상은 업무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업 전 건강 상태 기록과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고 사고 직후의 신속한 의료 조치와 진료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