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갚지 않으려는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직원, 대표이사의 이모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의 권리를 넘긴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의 취소와 함께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채권자들에게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은 건설 공사 시공사로서 공사대금 대신 상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었으나,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갚지 못하고 2018년 3월 20일경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은 자신의 대표이사 C, 직원 F, 대표이사의 이모 E에게 각 K, M, L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D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이며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이루어졌고, 대금이 사업 유지에 사용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식회사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피고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악의) 여부, 마지막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취소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가액배상)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D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직원, 대표이사의 이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D의 관계인들로서 회사의 자산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이들의 악의를 인정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는 417,268,418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B 주식회사에게는 253,322,7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과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빚을 피하기 위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권리를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고, 관련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채권자들에게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