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4차 변경 승인 과정에서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의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울산광역시장이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72,588,45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기간 연장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차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이 승인으로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까지 의제(간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가 의제되지 않았다고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588,45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에도 '승인' 시와 동일하게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협의의 범위와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에도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장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울산광역시장이 4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과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의 서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72,588,45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588,450원의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이 법령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여기서의 '승인'에 '변경승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될 때에도 산지전용허가 의제 효과를 얻으려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인허가 의제 제도의 취지가 행정 절차 간소화에 있지만,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이 법령은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변경 승인 또한 일반적인 승인 절차와 유사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관련 협의 절차도 동일하게 요구됨을 뒷받침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령들은 산지전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할 때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서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인허가 의제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의 법리: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절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관련 법령상 인허가의 실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 승인 이전에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만 의제 효과가 발생하며, 단순히 의견을 묻는 자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요건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예: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09두16305 판결)의 입장이 본 사건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2,588,450원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인허가 의제 제도를 활용할 때에는 주된 인허가뿐 아니라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 관련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에도 최초 승인과 마찬가지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는 단순히 의견을 묻는 자문 수준을 넘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검토와 동의를 얻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나 조치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여겨 소홀히 할 경우 실체적 심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되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기간 연장과 같은 인허가에 필수적인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등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