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광역시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 관계기관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의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울산광역시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의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 관계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순 자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실체적 심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인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에도 관계기관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피고와 산지전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마치지 않았고,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성훈 변호사
변호사안성훈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전체 사건 206
행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