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필로폰 등을 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불법체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합성대마와 케타민을 매도하고 자신도 필로폰 등을 투약하며 합성대마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심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불법체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여 마약류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합성대마, 케타민, 필로폰 등은 모두 강력한 마약류에 해당하며 이들의 매도, 투약, 소지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이 법률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를 관리하고 규제합니다.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마약류 범죄와 결합되어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마약류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정상만으로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시에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