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 J의 사망 후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인정받고 상속재산을 법률에 따라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1/6씩 공유하게 하고,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며, 향후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망 J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 A와 상대방 D, E, F, G, H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구인 A는 자신이 고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기여분을 50%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리고 상속인 중 한 명인 청구인의 기여분을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망 J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인 1/6 지분씩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5명은 청구인에게 각 40,000,000원씩, 총 200,000,000원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되, 기한을 어길 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고,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본 결정으로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유류분, 기여분, 부당이득반환 등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1/6 지분으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동일 순위 상속인 6명이 있었거나, 배우자 등 다른 요소가 반영되어 조정된 비율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분을 상속분 계산에 앞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 결정문에는 명시적인 기여분 인정 비율 대신 현금 지급과 부동산 공유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법원이 분할 결정 시 기여 주장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분할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권): 공유 상태의 재산(부동산)은 각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동산이 1/6 지분 공유로 결정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한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양이나 일반적인 기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결정 시 부동산은 공유 지분으로, 현금은 특정인이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종결 이후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기여분 등 모든 관련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도록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