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대전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7,815,444원을, E에게 퇴직금 58,755,189원을, F에게 퇴직금 26,148,190원을, G에게 퇴직금 13,981,116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1,858,42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 및 임금(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모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 (벌칙 및 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제2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사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취소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명확한 지급 의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에 넘겨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하여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일 뿐이며, 근로자는 미지급 금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이나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한을 인지하고, 합의에 의한 기한 연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