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 및 주점 등에서 여러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1심 재판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소란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22년 3월 10일 대전 동구의 'D' 매장에서, 인터넷TV 고장 문의에 대한 직원의 안내에 화가 나 약 2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G에게 '이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 H에게는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한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여 폭행했습니다. 2022년 6월 3일 대전 동구의 'K'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욕설하자 주인 J가 술을 팔지 않겠다며 나가라고 하자, J에게 '심한 성적 모욕 발언'을 하면서 발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차고 왼쪽 손등을 손으로 긁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1심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해 출석하지 못한 것이 재판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행위와 전과를 고려할 때 적절한 형량이 무엇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항소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적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또는 항소의 이유가 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새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상 문제가 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5회: 실형 1회, 징역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이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피고인의 욕설과 소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하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며,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한 행위가 해당합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했을 때 성립하며, 식당 주인에게 발로 차고 손등을 긁어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각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원심판결의 절차적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 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서류를 받지 못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본인 모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나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추후 항소권회복신청을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없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여 더욱 엄중한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전과 기록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