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업무방해, 모욕,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한 사유로 항소권이 회복되어 재심이 진행된 사건. 피고인은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노1984 판결 [업무방해·폭행·모욕·상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두 건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인터넷TV 고장 안내에 화가 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과 손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이유로 70세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용서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