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며 장애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증거 부족으로 유지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횡령 피해액을 변제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하면서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이를 Y협회의 직원에게 제공하여 전산망에 입력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법인의 공금 1,2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점과 공금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다른 기관의 활동지원대상자로 등록하게 한 점, 그리고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과거에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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