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D는 사회복지법인 C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장애인 3명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퇴사 후 권한 없이 다른 사회복지 단체 직원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C 법인의 노인재가센터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 공금 1,2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예비적 공소사실(3명)과 업무상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사회복지법인 C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퇴사한 후, C 법인 소속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A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Y협회 직원에게 알려주어 Y협회 전산망에 입력하게 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 법인의 회계 담당으로서 법인 공금 1,2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19명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업무상횡령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19명)을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3명)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3명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알게 된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와 사회복지법인의 공금 1,200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증명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장애인 3명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횡령죄와 경합범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장애인 3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했으며, 동시에 자신이 근무하던 사회복지법인의 공금 1,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횡령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 법원이 선고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인정 원칙: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었더라도 함부로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돈은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되며 회계 담당자는 더욱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피해액을 변제하면 형량 결정 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질 경우 증거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