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식자재 가공 및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B는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명령했고, 해당 회사에 고용되어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는 무급휴직 기간 중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직원 A는 회사 B를 상대로 휴업수당 2,349,0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직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B는 경영상 해고를 앞둘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었으므로 무급휴직이 정당화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경영 악화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한다며 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원 A에게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3년 3월경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1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2023년 5월 1일부터 배송 직원들에게 2023년 6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을 명했습니다. 직원 A는 무급휴직 기간 중인 2023년 6월 1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무급휴직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 직원 A에게 휴업수당 2,349,006원과 더불어, 2023년 6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가 영업매출 부진이라는 경영 장애를 극복해야 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직원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과 민법 제538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휴업'은 광의의 개념으로, 이 사건과 같은 '휴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는 사용자가 영업방법의 변경이나 손실 분산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경영상의 문제로 보아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이 조항은 해고나 휴직의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아니지만, 휴직 명령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무급휴직을 명령받았다면, 이는 대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무급휴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