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낚시어선업을 하려 했으나, 피고인 보령시 면장들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2019년 2월 8일 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반려 처분이 위법하고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는 어선이 아닌 어구에 대한 허가이므로 해당 어선은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고 G의 경우, 소송 중 어선 소유권 이전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충청남도 보령시로부터 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에 구획어업에 사용하던 어선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겠다고 피고들에게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9년 2월 8일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의 신고 반려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G의 경우, 소송 중 어선 소유권 이전에 따라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G의 피고 충청남도 보령시 U면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정치성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이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낚시어선업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중 어선 소유권을 이전한 원고 G의 소는 법률상 이익 상실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1.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의 해석:
2.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
3.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
어떤 어업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업허가가 '어선'에 대한 것인지 '어구'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성 구획어업처럼 '어구'에 대한 허가는 어선 자체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과 같은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업 신고 전 반드시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는 가능했던 행위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공문서, 공식적인 답변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개인적인 판단은 신뢰보호 원칙 적용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어선 등)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는 소송 대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