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생계유지와 관련된 업무의 필수 수단이라는 점, 봉사활동 참여 등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주장하며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3월 13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충청남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생계가 운전에 달려 있고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생계 유지와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 기준에 부합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생계유지 목적 운전이라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며,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개인적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판단 법리에 따라 심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30%는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은 감경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됩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장·증명책임: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 즉 이 사건의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의 사정 즉 생계 곤란, 부양 가족의 존재, 사회봉사 활동 이력 등은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생계유지 목적 운전이라 할지라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을 개인의 불이익보다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재 효과가 한시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