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19세 이상의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14세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대전의 한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간음한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초범이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와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9세 이상이며 피해자가 14세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을 처벌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간음' 행위 자체가 강간으로 '의제'된 것입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폭행·협박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및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형 선고와 다른 보안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의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령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만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판단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추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