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C로부터 합성대마 약 15ml와 25ml를 각각 50만원씩 주고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지인 F에게 합성대마 약 0.5ml를 건네주었으며 2023년 7월 중순부터 11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수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된 전자담배 기기와 카트리지 몰수, 그리고 합성대마 매수금액 1,0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2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년 2월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중순경 경기 오산시의 지인 C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15ml가 담긴 플라스틱 병 1개를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2023년 10월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합성대마 약 25ml가 담긴 플라스틱 병 1개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10일경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지인 F에게 합성대마 약 0.5ml가 담긴 튜브를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중순경 C의 사무실에서 매수한 합성대마 중 약 3ml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옮겨 담은 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합성대마를 매수, 수수,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합성대마가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변소의 타당성 여부와 이러한 주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담배 기기(증 제1호)와 전자담배 카트리지(증 제2호)를 각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매수금액인 1,00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합성대마를 매수 및 흡연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합성대마가 국내에서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변소는 수사 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합성대마의 유통가, C의 상선(밀수 판매자)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이 판결로 인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3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