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음식점 대표로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상호명>이라는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E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2024년 2월 16일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2월 임금 1,959,2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했습니다. 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한 당사자 간 합의는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입니다.
피고인 A는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반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959,2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제114조 제1호: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이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금 미지급과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두 가지 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한 노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합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퇴직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초범인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