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B로부터 토토사이트 도금을 대신 이체해주면 일주일에 5~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의 C조합 계좌 번호, 비밀번호, 공동(공인)인증서, 신분증, 유심 번호 등을 B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5일경 인터넷으로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B'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B는 피고인에게 '계좌 정보를 알려주면 토토사이트에서 얻은 도금을 계좌로 입금시킬 테니 이를 지정하는 별도 계좌에 이체해주면 일주일에 5~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의 C조합 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동(공인)인증서, 피고인의 신분증, 유심 번호 등의 금융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이 정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관련 정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미필적으로 이른 점,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계좌 번호,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로 판단되어 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이 조항은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본 판결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이 규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본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고수익 유혹 주의: '단기간 고수익'이나 '쉬운 돈벌이'를 내세우며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금융 정보 유출 금지: 계좌 번호,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신분증 정보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기 수법 인지: 합법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과정에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나 공동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수법이므로 즉시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불법 자금 세탁 가담 경고: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은 불법 자금 세탁 행위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 방조 등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익명 제안이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등에 문의하여 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