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5k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1월 22일 확정된 전과가 있습니다. 그 후 2024년 4월 29일 밤 10시 20분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부터 약 8.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해 법정 최고형 중 하나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동안 재범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이수 의무도 함께 부과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재범 처벌)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4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입니다.
4.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준법운전강의와 같은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내에 재범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보험료 할증 등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자신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