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24년 4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8.5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세익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9, 동신빌딩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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