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철도통합무선망 확대설치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 직후 핵심 참여기술자 G이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자를 참여기술자로 허위 기재한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국가철도공단이 이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원고는 경력 기준에 미달하는 대체 기술자 I를 제안했지만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서류 제출 및 적격 기술자 미투입을 이유로 부실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벌점 부과가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권 남용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벌점부과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벌점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F 기본설계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22년 3월 15일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직후인 2022년 3월 21일, 이 용역의 핵심 참여기술자였던 특급기술자 G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원고는 G의 퇴사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2022년 4월 1일 제출한 용역착수계와 4월 8일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G이 여전히 참여기술자로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과거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2년 5월 4일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재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는 5월 17일 참여기술자를 I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체 기술자 I가 경력 기준(10년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6월 9일 변경 요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1월 18일 원고에게 '필수 참여기술자의 허위 기재 및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실적을 가진 필수 참여기술자 미투입'을 사유로 부실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벌점 부과가 당초 입찰공고에 반하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 남용 및 최후수단성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사한 참여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벌점 부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체 참여기술자의 전체 평가점수(총점)가 기존 기술자와 동일함에도 특정 평가요소(경력) 미달을 이유로 변경을 불승인하고 벌점을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최후수단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핵심 참여기술자 G의 퇴사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G이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허위 증빙서류까지 첨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실 용역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부실벌점 부과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입찰공고 및 관련 규정에는 참여기술자 교체 시 '자격, 경력, 실적' 등 모든 평가요소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체 기술자 I가 총점은 같더라도 경력 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가 변경을 불승인한 것은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정이 원고의 허위 서류 제출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원고가 용역 착수일로부터 약 9개월간 적격 기술자를 투입하지 않아 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벌점 부과가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용역 계약에서 참여기술자의 자격 유지 및 교체에 관한 계약상 의무와 관련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피고의 내부 지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지침입니다. 특히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참여예정기술인이 용역 과업수행시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사한 G을 참여기술자로 허위 기재하고 적절한 대체 기술자를 제때 투입하지 않은 행위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용역 참여기술자 교체에 관한 주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참여전력기술인은 해당 용역 수행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교체 시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사람으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총점만이 아니라 등급, 경력, 실적이라는 개별 평가요소 모두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안한 I가 경력 기준에 미달하여 승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정보통신분야): 이 사건 용역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시에는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실적을 가진 자를 피고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 또한 자격, 경력, 실적의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단순히 총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당초 입찰공고에 반하여 변경승인을 불승인하고 벌점을 부과한 것이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입찰공고 당시 입찰참가자가 설계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규정에 따라 (특히 경력 기준 미달로) 변경을 불승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앞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피고가 대체 참여기술자의 평가요소 총점이 같음에도 변경을 불승인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이라는 규정을 개별 요소별 기준으로 해석하여, 경력 기준 미달 시 변경을 불승인할 수 있는 재량이 발주처에 있다고 보았고, 이를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발주처의 용역 품질 확보를 위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후수단성 원칙: 원고는 피고의 참여기술자 투입 요청에 따라 뒤늦게 적격 기술자를 투입했음에도 즉시 벌점을 부과한 것이 최후수단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적격 기술자 투입을 지연하여 용역 수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점을 들어, 벌점 부과가 정당한 제재 수단으로서 최후수단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 계약 시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 실적 등 세부 평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점만으로 대체 기술자의 적격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참여기술자의 퇴사 등 계약 조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발주처에 사실을 알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벌점 부과나 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발주처의 계약 체결 지연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 이행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격 기술자를 투입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