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약 5년 동안 유포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채권자가 동산압류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고 영상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채권자가 컴퓨터를 압류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발견되어 고발에 이르게 된 점, 촬영 이후 약 5년 동안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법령 적용과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리고 범죄 전력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