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2023노41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 영상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영상이 약 5년 동안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 목적이 아니었던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