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 영상이 유포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영상이 약 5년 동안 유포되지 않았고 유포 목적이 아니었던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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