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화단에 침입했으나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단에 침입한 것으로,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화단의 구조와 소유, 점유관계를 고려하여 화단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봉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 ·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대전 서구 둔산동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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