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자신의 자동차가 손상되어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긴 후 정비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로 1,650,66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에게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후, 정비업체에서 산정한 수리비용과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보험금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서 차주(원고)가 정비업체의 입장에서 보험사에 추가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주로 외산 차량의 수리비 산정 기준, 특히 도장 작업 시간, 시간당 공임, 도장 재료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이견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정비비용의 필요성과 액수의 적정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특히 외산 차량 수리 시 적용되는 작업 시간과 공임, 도장 재료비 산정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보험사)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추가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수리 내역별 작업 시간, 시간당 공임, 도장 재료비 등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외산 차량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공임을 50% 할증하거나, 다른 차종의 도장 작업 시간을 30% 할증하여 적용한 것 등은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2,144,400원이 적정한 수리비용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포함)을 조사·연구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표 자료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유력한 증거 자료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와 다르게 높은 정비요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정비 작업의 난이도가 고도의 숙련도나 특수 시설을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할 때, 해당 정비 작업의 필요성과 청구하는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주장·증명책임'이 정비업체(또는 그 권리를 양도받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정비 작업의 필요성 및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명확한 증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자료는 정비요금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청구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예: 고도의 숙련도, 특수한 시설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외산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높은 할증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개발원의 '수리비 전산 견적 온라인 청구 시스템(AOS)'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 수수료와 같은 부대 비용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보험사에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