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대전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과다하게 발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 토공사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