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천안시 동남구 K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피고)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은 후, 원고들이 해당 계획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비를 누락하고 종전자산가격을 저평가하여 비례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지 않았고,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감정평가액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업비를 누락하거나 종전자산가격을 저평가하지 않았으며, 비례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으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감정평가액 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