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종중회가 조상 묘지 및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부동산실명법상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당진시로부터 약 2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종중회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의신탁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판단 시점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명의신탁 해소를 요구했던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진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종중회는 1975년 조상 묘지와 농지 총 6필지를 3인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나, A종중회는 실명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명의수탁자 중 2인이 사망하자 나머지 1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당진시장은 2022년 4월, A종중회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동안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고, 농지법상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약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종중회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당진시장은 부동산실명법상 종중에 대한 특례(제8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시장은 같은 해 11월, 다시 A종중회에 약 2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고, A종중회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미 폐지된 법령을 기준으로 그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당진시가 A종중회에 부과한 약 2억 9천만 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당진시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판단 시점은 법률에 규정된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1996년 7월 1일)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진시가 문제 삼았던 '구 농지개혁법'은 유예기간 경과 시점인 1996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폐지(1996년 1월 1일)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진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조 제1항 위반에 준하여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 (종중에 대한 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규정(제5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의 판단 시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등):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며, 과징금 부과 관청(행정기관)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종중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농지개혁법의 폐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농지개혁법상의 제한 회피 목적'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시점인 1996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구 농지개혁법이 1996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해당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의 경우,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 유예기간(1년)이 경과한 시점(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해소를 요구했던 법령이 위 유예기간 경과 시점 이전에 이미 폐지되었다면, 해당 법령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종중이 종중 외의 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입증 책임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명의신탁 경위와 시점, 적용된 법령의 시행 및 폐지 시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