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장애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심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불만을 품고 경찰관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 총기를 잡아채려 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채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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