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심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한 가게 앞에서 경찰의 귀가 종용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막아서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저녁 7시 15분경, 피고인 A는 대전 동구에 있는 한 가게에서 '계산이 끝났는데도 가지 않고 멱살을 잡는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경사 E와 경사 F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일행 G과 함께 귀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가게 주인의 편을 든다고 오해하여 불만을 품었습니다. 약 10분 후인 저녁 7시 25분부터 저녁 7시 50분경까지 피고인은 경사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손으로 경사 F의 허리 혁대를 잡고 흔들며 경찰 총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이번에는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손목을 비트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심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장애가 형량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얼마나 참작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하여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비록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전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 및 직무방해 행위가 여러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하나의 의사로 계속된 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죄로 보고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을 적용하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형):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함을 다시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감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피고인이 심한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적 배려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으로, 제11조(농아자의 감경)에 따라 구체적인 감경을 적용할 때 활용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 미납 시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치기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완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판결과 동시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도주의 우려나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을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필담, 그림, 또는 동반자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물리적인 저항은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싶다면 폭력을 사용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의 CCTV 영상이나 주변 증언은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확보하거나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공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교육하고, 필요시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