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1년 11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온라인 게임 'B'의 'C' 서버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며, 피해자를 '불법사설 광고쟁이', '사기치고 부모도 버리는 패륜아'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선물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였고, 이는 미필적으로나마 거짓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피고인의 경제 형편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적용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