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가 온라인 게임의 전체 채팅방에서 피해자 E를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자 및 사기꾼, 패륜아 등으로 지칭하며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B' 게임의 'C' 서버 전체 채팅방입니다. 피고인은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를 닉네임 '△△△△△'으로 지칭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9일 저녁 9시 58분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9분경 사이 피해자를 향해 "오늘부터 불법사설 △△△△△(피해자의 닉네임)이랑 쟁합니다", "불법해선 광고쳐하면서 돈벌어서 게임과금한거 다 ***줄게", "△△△△△ 불법사설 해외선물 광고쟁이", "사기치고 부모도 버리는 패륜아새키 교도소에서 콩밥ㄱㄱㄱ", "△△가 사기친돈말고 뿌릴 돈이 어딨나 ㅋㅋㅋㅋ" 등과 같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글들은 피해자가 실제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법 사설 사이트 운영자이며 사기를 쳤다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의성 인정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선물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관여한다고 단정하고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사기를 저지르거나 불법 사설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정하고 게임 전체 채팅방에 게시함으로써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선물 거래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다고 단정한 점을 들어 '미필적으로나마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의사'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과 형): 피고인의 여러 명예훼손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별 게시글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가납명령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형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이라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게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하거나 단정하여 게시한 거짓 정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의도 외에도, 불필요하게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헐뜯거나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방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연한' 공간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그 전파성이 높아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