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3년 4월 10일 밤, 피해자 C와 D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가게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 D와 E의 진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을 증거로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개월에서 8개월의 감경영역 내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