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가게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출입문 앞에 앉아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 10일 저녁 10시 15분경 대전 동구의 한 가게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가게 주인인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가게 출입문 앞에 앉아 약 10분 동안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선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영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소란이나 폭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공공장소나 타인의 영업장에서 타인에게 욕설이나 고성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