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총회 결의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한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총회 결의나 추인 결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1억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