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채무자인 J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G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배당금 지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J은 이미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채권은 이 면책 결정에 포함되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는 비면책채권이 아닌 한, 해당 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J은 이 리스 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주식회사 C와 J은 리스료 납입을 연체하여 2022년 11월 16일 기준으로 2억 9,902만 4,583원 및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리스 계약 해지 약 한 달 전인 2022년 6월 29일, J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 G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J은 2023년 5월 24일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J이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경매 배당금 지급 청구권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J의 채무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되었고,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몰랐다는 항변에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예비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파산 제도의 근본 취지인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새로운 시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