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대마를 재배하고 섭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대마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