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고 도박에 사용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151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도박·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해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를 증대시킨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불법도박에 사용하고, 상습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박을 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를 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