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인 정비사업자가 자신이 수리한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았으나, 피고인 가해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해당 비용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용으로 811,100원을 차주에게서 받았으나, 피고의 보험회사는 559,680원만을 지급했고, 원고는 차주에게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었습니다. 원고는 이제 피고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액과 손해사정 수수료를 포함한 296,02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한 나머지 손해액 251,420원과 손해사정 수수료 44,600원을 합한 296,02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